2차 재난지원금, 24일부터 지급 실시… 신청 순대로 받는다 | 카드고릴라
(출처: 기획재정부) 정부가 소상공인과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에 대한 지원금을 오는 24일부터 지급한다. 정부는 추석 전에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을 받은 후 일괄지급을 하는 방식이 아닌 신청 순대로 지급하므로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먼저 받게 된다. 다만, 지원대상과 규모가 이미 정해져있기 때문에 늦게 신청한다고 해서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일은 없다. 지급방식은 정부가 행정정보 등을 활용해 사전에 분류한 지급 대상에 안내문자를 발송하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또한 정부는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최대한 빠르게 자금을 입금할 계획이다. 빠르면 신청 다음날, 늦어도 추석 전까지 지급을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기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 추가지급) 특수고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50만명 9.24 ~ 새희망자금 (최대 200만원) 소상공인 9.25 ~ 아동특별돌봄 (20만원 지급) 미취학 아동 : 아동수당 수급계좌 초등학생 등: 스쿨뱅킹 계좌 9.28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 저소득·취약계층 (9.23 안내문자발송) 9.29 ~ 가장 먼저 지급이 시작되는 분야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다.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씩을 추가지급하는 사업으로 24일부터 집행이 시작된다. 이미 1차 지원금을 지급받은 대상에 대한 데이터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신청의사만 확인하면 바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새희망자금도 개시 후 바로 다음날인 25일부터 집행을 시작한다.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로 매출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20만원의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은 28일부터 집행이 시작된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 등은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된다. 29일까지는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은 29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한다. 1차 신청대상자에게는 23일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이 밖에 16~34세, 65세 이상 국민에게 지원되는 2만원의 통신비는 다음 달 통신비에서 제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통신비 총액이 2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로 차액을 이월한다. 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하는 고용취약계층은 다음달 초 신청 및 심사를 거쳐 11월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을 지급받는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 신청자와 4인 이상 가구가 최대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긴급생계지원비의 경우 심사를 거쳐 올해 11월쯤 지급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