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 추가... 외국인·비거주자도 카드사 통한 해외송금 가능 | 카드고릴라
앞으로 외국인과 국내 비거주자도 신용카드사를 통해 연간 5만달러 이내로 해외송금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을 통해 위 내용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5건을 추가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렇게 함으로써 혁신금융서비스는 모두 115건으로 늘었다. 현재 비거주자와 외국인은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그러나 추가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로 인해 신한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등 지정 신용카드사 5곳에서 내년 3월 이후 '비거주자와 외국인 대상 카드사 해외송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금융위는 나이스평가정보의 ‘부동산 물건지 기준 대출정보 활용서비스'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없이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에 혁심금융으로 지정된 파운트의 ‘분산ID 기반 비대면 신원증명서비스’와 세틀뱅크의 ‘SMS 방식 출금 동의서비스’ 등 총 3건에 대해 기간을 연장하고 1건에 관해서는 부가조건을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