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개정… 카드론 조기상환 시 대출기록 사라진다 | 카드고릴라
금융감독원은 9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카드소비자들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개정된 ‘개인회원 표준약관’은 내년 1월 중 시행될 계획이다. 개정된 내용으로는 신용카드 발급 시 자동 설정되던 현금서비스(단기 카드대출)가 별도 신청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해진다. 신용심사 등의 별도 절차를 거쳐야만 이용 가능하다. 이는 카드 분실 시 자동 설정된 현금서비스 한도로 인해 일어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다. 카드 회원의 사망 시에도 잔여 포인트에 대해 상속인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제도 또한 도입된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으로 카드사가 회원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보유 포인트, 상속 방법 등을 상속인에게 안내해야 한다. 게다가 카드론(장기 카드대출) 대출 후 14일 이내에 중도 상환 시 카드사는 채무자에게 철회권에 대해 안내 후 의사 확인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즉, 소비자가 직접 대출 계약 철회권을 선택할 수 있다. 철회권을 사용하면 대출기록이 사라짐에도 그동안 별도 안내 없이 ‘중도 상환’ 처리되면서 신용도에 영향을 끼쳤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로써 단기로 자금을 사용하고 갚는 것과 같은 회전성 거래에 대해서는 대출에 대한 기록이 남지 않아 신용도에 끼칠 영향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리볼빙 연장 시, 연장 예정 사실을 카드사가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 1개월 내 의사표시 없는 경우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한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또, 리볼빙 미이용 회원에 대한 해지 안내 주기를 18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했다. 신규로 반영된 ‘가족카드 발급 및 운용 관련 사항’의 경우 회원의 연체채무를 가족에게 추심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가족카드 발급 시 이용조건과 같은 상품 안내가 강화된다. 더 나아가,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의 경우 기한이익이 별도 통지 없이 상실 처리되던 것에서 카드사가 사전에 통지하도록 변경된다. 뿐만 아니라 카드사에서 카드 이용 관련 정보를 고객에게 통지하는 수단으로 기존의 문자나 전화에 카카오톡 등의 모바일 메시지가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