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신규 발급받는 법인카드도 연회비 부과된다 | 카드고릴라
내년에 법인카드를 새롭게 발급받으면 연회비를 무조건 내야한다. 그동안 법인카드 연회비는 카드사들의 개별약관 규정을 따라왔다. 여신금융협회가 ‘신용카드 법인회원 연회비 부과 등에 관한 표준약관’을 제정하면서, 법인카드 연회비의 가이드라인이 그려지게 되었다. 이번 표준약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법인카드도 개인카드와 동일하게 연회비가 1년 단위로 청구된다. 법인카드 발급 최초년도에 대한 연회비 면제가 불가능하다. 또한 연회비 반환규정도 추가되었다. 카드사는 법인카드 계약 해지 시 계약 해지일로부터 일할 계산한 반환금액을 10일 이내에 돌려줘야 한다. 다만 반환금액 산정을 위한 부가서비스 제공 내역 파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최대 3개월 내에 반환하면 된다. 하지만 법인카드 첫해 연회비 의무 부과에 대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CEO나 임원들의 법인카드를 제외한 일반 법인카드는 결제하는 기능만 있어서 연회비가 없다. 또한 표준약관이 시행되더라도 내년부터 출시되는 상품부터 적용되는 점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다. 반면 법인카드 연회비 부과에 따라 법인카드 관련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줄일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지난 7월에는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주는 이익이 카드 이용의 0.5%를 초과할 수 없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