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2021년) 신용카드 더 쓰면 최대 100만원 추가 공제 | 카드고릴라
내년에 신용카드(체크·현금 포함)를 올해보다 일정 수준 더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100만원 더 받게 된다. 정부는 17일 코로나19로 소득 양극화됐던 경제를 V자로 반등시키기 위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이 소비다. 따라서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보다 일정액 늘어난다면 이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15~40%를 공제해주고 있다. 이때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는 30%, 전통시장·대중교통에서 사용한 금액에는 40% 공제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총급여 기준으로 7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300만원까지, 7000만원~1억2000만원인 사람은 250만원까지, 1억2000만원 초과엔 200만원의 공제한도가 적용되고 있다. >>2021년 코로나 첫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은? 이런 상황에서 올해 대비 5% 이상 증가한 소비분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0% 추가된다. 공제율이 15~40%에서 25~50%로 올라갈 예정인 것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추가적으로 최대 100만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기본 공제한도와 별도로 한도가 추가되는 것이다. 다만 정확한 기준과 공제율은 내년 1월 확정된다. 이외에도 정부가 발표한 소비 진작 3종 인센티브에는 21년 상반기까지(6월) 자동차 구입시 개소세 30% 한시 인하와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할 때,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에 한해 20% 환급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