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을 받으러 갈 시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 카드고릴라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 시작됐다. 올해부터는 오전 6시부터 자정(24시)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주말에도 정상 운영된다. (출처: 홈택스 홈페이지 캡쳐화면) 25일까지는 이용자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사용시간이 개인별 30분으로 제한되어 운영된다. 작업이 30분 이상 될 경우, 저장 후 재접속하면 계속 이용할 수 있다. 👉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 올해부터 기존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는 물론, 통신사나 개별 금융회사에서 발행한 민간인증 서비스(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 3사 PASS, 삼성 PASS)를 이용할 수도 있다. 단, 민간 인증서는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손택스)에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의료비 자료 중 실손의료보험 보험금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결제한 안경 구입비,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 등 4가지가 추가로 제공된다. 공제항목이지만 자동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증명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현금 결제한 안경 구입비, 취학 전 학원비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17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영수증 발급기관의 추가·수정 자료를 반영한 연말정산 간소화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정부가 펼친 소비 촉진 정책에 따라 카드 소득공제가 소비 시기에 따라 대폭 확대됐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3월에는 2배로 높아졌고 4∼7월에는 일괄 80%로 상향 적용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30만 원씩 올랐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이 한도액과 무관하게 각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코로나 이후 첫 연말정산인 만큼 새롭게 적용된 것들이 많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 첫 연말정산! 2021 연말정산 변경사항 뽀인트-! 오늘부터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근로자들은 실질적인 연말정산이 시작되었다고 봐야한다. 앞으로 근로자가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선 어떤 일을 해야할지 모른다면 여기서 확인하자. [To Do List] 2021 연말정산, 지금 해야 할 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