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2세 이상 청소년도 신용카드 발급 가능해졌다?! | 카드고릴라
오는 6월부터는 만 12세 이상 청소년도 부모의 동의만 있으면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신한카드와 삼성카드가 관련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만 12세 이상 중·고등학생도 부모가 신청하면 가족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만 19세 이상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 서비스 혁신을 위해 심사를 거쳐 일부 규제를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주는 제도로, 이번에 지정된 사업은 미성년자의 카드 남용 우려에 따라 사용 가능한 업종, 한도 등을 설정하면 부모의 신청으로 비대면으로 발급해주는 서비스다. 업종은 교통, 문구, 서점, 편의점, 학원 등으로 제한되며, 사용한도는 월 10만원, 건당 5만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신청하면 월 최대 50만원까지 증액할 수 있다. 부모의 본인 인증 후 자녀 정보를 입력하면 카드사가 자녀와 통화하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