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지나치는 동의는 없다?!…금융위,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발표 | 카드고릴라
고객유치를 위한 과도한 마케팅 금지, 고객들의 정보 제공사항 숙지 후 동의. 금융위원회는 22일 곧 시행될 마이데이터사업에 대한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정보주체의 이익 우선, 이해상충 방지, 전송내역 관리 등 금융소비자의 정보주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마이데이터 사업은 여러 금융사에 흩어져 있는 개인 신용정보들을 모아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가능케하는 서비스이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 등의 사업자들은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및 상품의 개발/출시가 가능해지며 소비자의 경우 자신이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다.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은행 등의 여·수신업체와 금융투자업계는 예·적금,대출,투자상품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보험사의 경우 가입상품, 대출 등, 카드사는 월 이용정보, 카드대출과 포인트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전자금융업체(네이버 파이낸셜 등)는 선불발행정보, 거래내역, 주문내역정보까지 제공하게 된다. 사생활 이슈가 있었던 주문내역정보는 12개 항목으로 범주화해 제공한다. 그 범주는 아래와 같다. 이외 기타업체는 통신 청구·납부·결제정보, 조세 및 4대보험 납부 확인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구분 카테고리 포함 품목 가전/전자 가전 및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포함) 도서/문구 서적, 사무 문구 패션/의류 의복,신발,가방,패션용품 및 액세서리 스포츠 스포츠용품 화장품 화장품 아동/유아 아동/유아용품 식품 음식료, 농축수산물 생활.가구 생활용품(꽃 포함), 자동차용품, 가구,애완용품 여행/교통 여행용품, 교통 관련결제 문화/레저 영화표 등 음식 음식,배달 e쿠폰/기타서비스 기프티콘, 상품권 등 (출처: 금융위원회) 정보 제공 범위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항목들도 포함됐다. 고객들이 동의서를 다 읽지 않고 넘기는 패턴을 개선하기 위해 ‘알고하는 동의’의 개념이 적용되었다. 동의서에는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이미지 등의 시각자료들을 이용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모바일 환경에 맞게 큰 글자를 사용해야 하며 한 페이지에 하나의 동의 사항만을 보여줄 수 있다. 경쟁과열을 막기 위해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모집방식은 금지되며 서비스 동의와 거부·철회가 자유롭게 이뤄져야 한다. 게다가 이제부턴 서비스 회원탈퇴 시 플랫폼에 저장된 신용정보는 완전히 삭제된다. 마이데이터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도 표준 API(운영 인터페이스)로 바뀐다. 기존에 금융사 사이트 접속 후 화면을 읽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고객들의 동의를 받고 표준API를 통해 흩어진 정보들을 전송하는 방식이다. 개인보안이 더욱 강화된 방법으로 올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마이데이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종합 포털 페이지와 TF등을 통해 민원과 분쟁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제공범위와 표준화에 관한 추가적인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가 정확히 뭔데? >>허가 받은 기업들이 따로 있다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