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라 은(는) 신용카드 을(를) 득템했다 ! 분실 카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 카드고릴라
카드가 어디갔지? 손에 구멍이 있다는 별명이 있는 에디터는 결제를 할 때마다 카드를 찾기 바쁘다. 대학생때만 해도 지갑을 여러 번 분실해 카드를 재발급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다행히 부정사용 피해를 당한 경험은 없다. 하지만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2분기에만 카드번호 61만7000건이 도난되어 138건(약 1006만원) 부정사용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지켜보는 CCTV가 이렇게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실 카드에 대한 부정사용이 적지 않은 것이다.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혹여라도 내 손을 떠난 카드가 부정으로 사용이 된다면 보상을 받을 수는 있을까? 카드를 분실하면 어떻게 해야할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분실/도난을 알게 된 즉시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다. 분실신고 번호는 카드사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이용은 24시간 가능하다. 대표 카드사들의 분실신고 번호는 다음과 같다. 카드사 분실신고 번호 신한카드 1544-7200 삼성카드 1588-8700 연결 후 8번 KB국민카드 1588-1788 현대카드 1577-6000 연결 후 8번 롯데카드 1588-8300 우리카드 1588-9955 연결 후 8번 하나카드 1599-1155 씨티카드 1588-7000 연결 후 8번 NH농협카드 1644-4000 연결 후 1번 IBK기업은행 1566-2566 최근에는 PC/모바일로도 편하게 분실신고가 가능하다. 홈페이지를 들어가거나 카드사 앱을 이용하면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 카드를 여러 개 사용하고 있다면 일일이 각 카드사에 신고를 해야할까? 답부터 하면 아니다. 최근에는 카드 분실일괄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여러 장의 카드를 분실했을 때 한 곳에만 신고해도 타 금융회사의 분실 카드까지 함께 신고해주는 서비스다. 카드사 한 곳에 분실신고를 한 후 분실한 타사 카드도 선택해 일괄 분실신고를 하면 된다. 본인 명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가족카드까지 한번에 신고할 수 있지만, 저축은행, 증권사, 우체국에서는 체크카드만 발행하기 때문에 분실일괄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골든타임을 놓쳐 부정 사용 피해를 입었다면? 부정 사용 피해를 입었다면 100% 보상받을 수 있을까? “내가 산 것도 없으니까 모두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했다면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보길 바란다. 카드를 분실이나 도난했을 경우 정확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현재 카드사 '부정사용 대금 보상률'은 비공개되어있다. 카드사마다 기준이 제각각인 것이다. 지갑 도난에 의한 부정사용임에도 100% 보상해 주는 카드사가 있는 반면, 어떤 카드사는 소비자의 관리 소홀을 귀책 사유로 보상률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악의적인 부정사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분실도난이 일어났을 때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신고했는지 여부이다. 물론 여러 상황을 조합해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모든 사건이 일정하게 처리되진 않는다. 만약 소비자가 카드 관리에 소홀해 도난 및 분실 당한 경우나, 도난·분실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책임이 부과된다. 더불어 카드를 본인 의지대로 타인에게 카드를 빌려주거나 제공한 상태에서 분실한 경우, 본인 외 가족이나 동거인이 사용한 경우, 카드를 이용해 부정으로 현금융통을 하는 등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도 소비자의 과실이 인정된다. 단, 이때 저항할 수 없는 폭력,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해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책임은 면책된다. 또 카드를 분실했을 때 중요하게 보는 사항이 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5조 1항에 따르면 ‘회원은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다. 즉, 카드를 분실했을 때 카드 뒷면에 본인 서명이 있어야만 분실 후 60일 이전까지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 보상이 가능하다.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다면 부정사용액의 일정 부분만 보상이 가능하거나 아예 보상이 불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참고하자. 부정사용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 최근 재판부는 분실 카드 주워 ‘내 것처럼’ 사용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한 사례가 있다. 지난 2월 한 남성 A씨는 지하철역 인근에서 체크카드를 주운 후, 카드 주인에게 돌려주려는 절차를 밟지 않고 약 2개월간 교통카드 용도로 175회 사용했다. 지난해에는 ATM기 위에 놓인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훔쳐 금반지를 구입하고, 분실물 수거함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의 카드를 꺼내가 금반지 2개를 더 구매한 사실이 밝혀졌다. 재판부는 사람들이 자주 카드를 두고 가는 장소를 드나들며 카드를 절취/습득하고 이를 자신의 카드처럼 사용한 이 3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또, 작년에는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한 26살 미군 B씨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B씨는 분실한 신용카드를 주워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등 9차례에 걸쳐 170만원어치를 사용했다. 대구지방법원은 B씨에게 벌금 4백만원을 선고했다. 분실카드를 부정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처럼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부정사용로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중대한 범죄 사안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도 성립될 수 있다. 해당 혐의가 성립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될 수 있다. 또한 형법 제347조에 의거하여 재산상의 이득액을 취득하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최근에는? 간편결제 이용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신용카드 부정사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간편 송금 대행 앱’을 통해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없이 간편하게 송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개인정보를 같이 저장해 놓은 경우 손쉽게 이체가 가능해진 것이다. 그러므로 편리한 앱이라도 평소 개인정보 관리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기술이 발전될수록 새로운 범죄도 등장하기 때문에 금융 및 IT업계는 계속해서 더욱 철저한 보안에 신경 쓰고 있다.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생체인식으로, 지문이나 얼굴 등 자신의 신체 일부분을 통해 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 삼성카드는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지문인증카드를 개발하고 있는데, 법인카드에 우선 적용한 후 시장 여건에 맞춰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보안과 편의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롯데카드의 경우, 이미 손바닥 정맥 정보를 통해 결제하는 ‘핸드페이(Hand Pay)’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는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로 손바닥을 통해 인증 및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이다. 신한카드는 얼굴을 통해 결제할 수 있는 ‘페이스페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9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서 지난해 4월부터 일부 대학가에서 페이스페이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 생체인식결제가 더 궁금하다면 클릭! 앞으로 더 빠르게 생체인식 결제가 우리 생활에 상용화되면 분실/도난 신용카드를 통한 부정사용 사건은 줄어들 것이다. 그 전까지는 카드를 분실하지 않도록 잘 챙기고 주기적으로 비밀번호 등 정보를 변경해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분실 시 최대한 빠르게 분실 신고를 해서 피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