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캐시백 줄여, 맞벌이•1인가구 포함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 카드고릴라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이 맞벌이, 1인가구를 포함해 전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소득하위 80%는 유지하되, 신용카드 캐시백 지급 금액을 감액해 맞벌이• 1인가구의 기준을 완화하여 국민 88%에게 지급된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를 1명 더 많은 가구의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1인가구는 소득 5천만원을 기준으로 둔다. CHECK POINT_맞벌이 가구 산정기준 예시 4인 가구의 80% 기준 = 연 소득 1억 532만원 수준 맞벌이하는 4인 가구의 경우, 1인 추가되어 5인 가구 기준으로 적용 => 연 소득 1억 2,346만원 수준으로 적용되어 총 125만원 수령 (1인 25만원 x 5명) *올해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 구분 기준 소득 맞벌이 가구의 경우 기준 소득 1인가구 월 329만원 - 2인 가구 월 556만원 월 717만원 3인 가구 월 717만원 월 878만원 4인 가구 월 878만원 월 1천 36만원 5인 가구 월 1천 36만원 월 1천 193만원 *6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0%, 중위소득 180% 수준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며, 지급 시기는 유동적이나 8월 말~9월 중순 사이로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간강보험료 납부 정보와 주민등록 정보를 대조회 지급 대상을 가리는 작업을 8월 중순까지 마친다는 방침이다. 단, 코로나19 확산상황을 고려해 지급 시점은 바뀔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거쳐 본인명의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한 형태로 받게 된다. 각 세대원들에게 지급되며, 미성년자들의 경우 세대주에게 지원금이 나가는 형태로 지급된다. 더불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게는 ‘소비플러스 자금’으로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재난지원금 사용처는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동네마트/전통시장/식당/편의점 등에서 쓸 수 있지만,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쇼핑몰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지난 재난지원금처럼 주민등록상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 사용처 사용 가능 사용 불가능 동네마트, 식당, 편의점, 전통시장, 주유소, 음식점, 카페, 빵집, 병의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구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대형전자 판매점, 유흥업종, 골프장, 노래방, 복권방, 면세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세금/보험료 납부, 교통/통신료 자동이체 등 반면, 프랜차이즈 업종은 약간 복잡하다. 가맹점(대리점)은 사용 가능하지만, 직영점은 사용자 소재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잇다. 편의점의 경우 대부분 가맹점으로 운영되기에 사용 가능하다. 또한 백화점/대형마트에서 입점한 임대매장에선 사용할 수 있으며, 배달앱의 경우 만나서 결제(현장결제) 건에 한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재난지원금 이용가능한 가맹점은 지원금을 받는 카드사별 홈페이지/앱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안내 및 가맹점 조회'에서 확인 가능하다. 반면, 신용카드 캐시백은 기간을 단축하고 금액을 감액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올 8월 이후 월 카드 사용액이 지난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하면 증가분의 10%만큼 카드포인트 형태로 돌려주는 제도다.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사용도 캐시백 대상에 포함된다. 캐시백 예산을 당초 1조1천억원에서 7천억원으로 줄이고, 시행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했다. 정부는 캐시백 시행기간을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따라 조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용카드 캐시백에 제외되었던 배달앱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음식점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배달앱도 신용카드 캐시백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