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트렌드리포트] 선불충전카드 속 당신의 포인트는 안녕하십니까? - 머지포인트 사태로 보는 선불충전결제 | 카드고릴라
지난 8월 금융업계를 강타한 이슈라면, 단연코 머지포인트 사태가 아닐까? 선불충전카드를 비롯해 선불전자금융업에 대한 소비자의 이용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머지포인트 사태로 이에 대한 제도적 허점과 불안감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9월 트렌드리포트에선 머지포인트 사태를 바탕으로, 최근 다양한 선불충전카드를 선보이는 핀테크의 선불전자금융업에 대해 이야기해본다. 머지포인트, 뭐가 문제였나요? 머지포인트란, 머지플러스가 운영하는 쇼핑/외식 할인 플랫폼이다. 사용자가 20%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 형태의 머지상품권을 구매한 뒤 앱에 등록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머지머니로 전환된다. 이렇게 전환된 머지머니는 쇼핑/외식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 머지플러스는 지난 2019년부터 머지포인트 가맹점을 늘려 대형마트, 편의점, 프랜차이즈, 소셜커머스 등과 제휴해왔다. 머지포인트는 조건 없는 무제한 20% 할인을 바탕으로, 통신사 카드할인 등의 중복할인도 가능한 장점을 앞세워 100만명 이상 고객을 모집했다. 그런데 지난 8월 문제가 발생했다. 머지포인트는 ‘머지상품권’을 구매해 머지머니를 등록하는 선불기능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가 다양한 업종의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다. 문제는 머지포인트가 선불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되어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2개 이상 업종에서 결제수단을 제공하려면 반드시 금융당국에 선불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야만 한다. 그 동안 머지플러스는 머지포인트가 2개 이상 업종에서 결제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머지포인트는 ‘상품권발행업’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하며 선불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머지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머지포인트가 전자금융업에 등록하지 않은 건 법에 위반될 수 있다며 머지플러스에 시정 권고했다. 이에 따라 머지플러스는 머지포인트의 사용처를 음식업종으로만 축소했고, 머지포인트 판매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6만 곳의 사용처가 1/10 수준으로 축소된 꼴이었고, 소비자들은 구매한 머지포인트의 사용이 제한되었기에 환불을 요구해왔지만 환불절차가 지체되면서 환불대란이 발생했다. 여기에 이커머스 환불 관련 입장도 업체별로 다르다. 11번가는 일부 환불해주었지만, 티몬, 위메프, G마켓 등 이커머스 업체는 환불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중이다. 결국 경찰은 머지플러스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 3명을 입건했으며, 금융감독원은 머지포인트 사태에 연루된 카드사에 대한 영업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앞서 KB국민카드는 지난 6월 머지플러스 PLCC(상업자표시 신용카드)를 출신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하나카드는 머지플러스 구독 연간권 캐시백 제휴 프로모션을 진행했었다. 머지포인트 사태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바로 ‘선불충전’이다. 머지포인트처럼 선불충전 결제서비스는 이미 일상 속에 자리잡았지만, 이를 보완하는 소비자 보호대책이 미흡한 현실을 여과없이 보여줬기 때문이다. 핀테크의 성장과 간편결제의 대두 우리는 ‘포인트’로 결제하는 사회에 산다 머지포인트 사태는, 우리 일상에 ‘선불충전 결제서비스’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웠다. 특히 간편결제의 확산으로 핀테크 업체들의 선불충전 결제서비스가 늘어났다. 금융당국에 올해 8월 기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된 업체는 67개로, 3대 빅테크인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를 비롯해 차이코퍼레이션, 코나아이 등의 핀테크업체, 그리고 나아가 쿠팡, 이베이코리아 등 유통업계까지 다양하다. 선불충전 결제서비스의 확산 결과는 실물 체크카드 이용/발급건수만 봐도 알 수 있다. 체크카드가 줄어든 대신 간편결제, 그 중에서도 선불충전 결제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021년 2분기 체크카드 발급수는 6403만 2천장으로 1년 새 255만장이 줄어들었다. 반면 한국은행이 밝힌 간편결제 이용금액은 지난 해 일평균 4,492억원으로 전년 대비 41.6% 늘어났다. >>간편결제의 성장은 신용/체크카드의 종말일까? 여기에 간편결제 시장 내 전자금융업자 비중은 46%로 늘어났으며,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결제 중 신용+체크카드 비중은 2016년 85.9%에서 2020년 65.9%로 하락한 반면, 선불충전 결제 비중은 7.6%에서 27.6%로 상승했다. 즉, 실물 체크카드 대신 편의성이 높은 간편결제에 등록해 사용하는 선불충전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경향이 두드러졌다는 걸 의미한다. 여기에 선불충전 결제서비스의 이용 증가는 선불충전카드 사용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 적립과 충전이 POINT! 체크카드를 위협하는 선불충전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선불충전카드다. 선불충전카드란, 선불계좌에 돈 또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서 쓰는 카드로, 결제할 때 잔액이 차감되는 카드다. 여기서 선불충전카드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충전’과 ‘적립’이다. 선불충전카드는 일정 금액을 선불계좌에 ‘충전’해 사용하는 카드다. 대표적인 선불충전카드라 한다면 , , , , , , , 등이 있다. >>요즘 눈에 들어오는 카드, 모두 ‘선불충전카드’라고? 현금이나 상품권 등으로 앱이나 선불계좌에 충전하는 ‘돈’을 선불충전금이라 하며 선불충전카드를 쓰려면 선불충전금이 있어야 한다. ‘토스머니’, ‘카카오페이머니’, ‘네이버페이포인트’, ‘차이머니’, ‘핀크머니’ 등이 대표적인 선불충전금이며, 쿠팡(쿠페이)이나 이베이코리아(스마일페이), SSG페이 등 쇼핑/유통업계부터 스타벅스 사이렌오더 및 선불충전카드에 충전한 금액까지 선불충전금에 해당된다. 최근엔 선불충전카드에 은행계좌를 연결해 잔액이 부족할 때 마다 자동으로 충전되는 시스템을 탑재해 체크카드처럼 이용 가능해졌다. 또한 선불충전카드의 주요 혜택은 ‘적립’이다. 대부분의 선불충전카드는 결제금액의 일정비율만큼 캐시백 또는 적립해준다. 선불충전카드의 ‘충전’과 ‘적립’이란 핵심포인트는 핀테크의 서비스를 온-오프라인으로 잇게 만든다. 1) 온라인/모바일로 선불충전카드에 돈을 ‘충전’해 오프라인에서 간편결제로 결제를 한다. 2) 그러면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선불계좌에 ‘적립’된다. 3) 적립된 선불충전금액과 사용 내역이나 사용가능 가맹점을 확인하기 위해 핀테크 간편결제 서비스 앱을 이용한다. 이렇게 선불충전카드의 ‘충전’-‘적립’ 시스템은 사용자가 온/오프라인에서 핀테크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게끔 묶어두는 락인(LOCK-IN)효과를 만들어낸다. >>본격혜택 비교: 코나카드 vs 카카오페이 체크카드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으려면?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라! 머지포인트 사태가 발생하면서, 선불충전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들은 서둘러 고객들을 안심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차이카드’와 ‘트레블월렛’은 자사 앱과 홈페이지에 선불충전금 운용내용을 담은 전자금융사업자 라이선스 안내사항을 공지했다. 핵심내용은 바로 자사 선불충전 결제서비스는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관리/운용한다는 점이다. 핀테크 기업들이 선불충전금에 대해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 선불충전금은 일종의 예금의 성격을 띄지만 은행 예금과 달리, 현행 전금법에는 선불충전금을 외부기간에 별도 보관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없다. 문제는 앞서 다양한 핀테크의 선불충전 결제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선불충전금 예치잔액이 올해 3월 기준 2조 4천억원까지 늘어난 점이다. 비록 의무조항은 없지만 예치금의 규모가 커진 만큼 소비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핀테크 업체들은 선불충전금 예치잔액을 외부기간에 맡겨 안전자산에 투자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해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머지포인트 사태로 인해, 소비자는 선불충전금과 환급기준, 그리고 선불전자금융업자 등록업체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졌다. 우선 지난 7월 30일부터 주요 은행과 우체국 앱에서 토스머니, 카카오페이머니, 네이버페이포인트 등의 선불충전금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e-금융민원센터에 접속해 전자금융업등록현황 게시판을 보면 선불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된 업체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용하는 선불충전 결제서비스의 충전금액 환급기준을 확인해보자. 공정거래위원회의 환급기준에 따르면, 고객이 카드 등으로 충전한 금액에 대해선 60% 이상 사용 후 환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현금으로 충전할 땐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핀테크 업체마다 환급기준이 다르다. 결국 소비자의 꼼꼼한 확인이 중요한 시점이다. 선불충전금 보호를 위해 지난해 11월 전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나, 9개월째 제자리걸음이다. 이로 인해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간의 갈등 탓에 소비자 보호만 늦춰진다고 비판 받는 중이다. 여기에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이번 머지포인트 사태 관련 입장문에서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창했다. 결국 안전한 선불충전 결제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그 어느 때보다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앞으로 선불충전 결제서비스는 어떻게 될까?비록 머지포인트 사태가 발생하긴 했지만, 앞으로 선불충전 결제서비스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간편결제의 확대로 핀테크의 선불충전카드는 늘어나는 건 막을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알짜 신용/체크카드의 단종으로 소비자들이 선불충전카드를 선호하는 경향도 한 몫 한다. 선불충전 결제서비스와 선불충전카드 시장은 앞으로도 확대될 것이기에, 더더욱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장치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간편결제의 확산이란 흐름 속에서 선불충전카드로 편하게 결제하는 당신에게 묻는다. “오늘도 선불충전카드 속 당신의 포인트는 안녕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