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2025년까지 소득공제 연장된다 | 카드고릴라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2025년까지 3년 더 연장하고, 복잡했던 추가공제항목별 한도를 통합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소득자를 위한 소득세율을 단순화했으며, 카드소득공제 추가공제항목 도서ㆍ공연 항목에 영화관람료를 추가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1년간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카드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등은 30%다. 구분 공제율 비고 신용카드 15% *총 급여의 25% 초과분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30%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ㆍ영화관 30% *올해부터 영화관람료 추가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 *올해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은 80% 추가공제항목은 크게 3가지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ㆍ공연 등이 있다. 전통시장 카드소득공제는 40%이며, 올해 도서ㆍ공연에는 카드로 결제한 영화관람료도 포함된다. 대중교통의 경우, 올해 하반기(22.07.01~12.31) 사용분은 80% 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구분 총 급여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기본공제한도 300만원 250만원 추가공제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도서ㆍ공연 - 카드 소득공제한도도 단순화한다. 항목별로 100만원씩 적용된 추가공제한도는 300만원으로 통합했다. 기본공제한도 역시 총급여 7천만원을기준으로 300만원과 250만원으로 단순화했다. 이로서 항목구분 없이 사용금액을 합쳐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연말정산 [2023 연말정산]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황금비율? 딱 3가지만 체크하세요! 연말정산 과정에서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는 매우 중요하다. 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황금비율을 공개한다. 연 소득의 25%, 신용/체크카드 공제율에 따른 카드 조합, 그리고 카드 소득공제 300만원 한도, 이 3가지만 체크하면 나만의 카드소득공제 황금비율을 알 수 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정부는 14년째 유지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손봤다. 특히 저소득자를 위해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넓혔다. 이를 통해 변동되는 소득구간의 국민 세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과제표준(만원) 세율 변경 포인트 ~1400 6% *이전: ~1200 1400~5000 15% *이전: 1200~4600 5000~8800 24% *이전: 4600~8800 8800~15000 35% 현행과 동일 15000~30000 38% 30000~50000 40% 50000~100000 42% 100000~ 45% 연말정산 [2023 연말정산] 직장인 필독!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본개념 총정리 & 근로자 꿀팁 (ft.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 사항) 13월의 월급, 연말정산만 잘하면 100만원을 번다?! 매번 직장인에게 낯설고 어렵기만 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기본 단어와 개념을 풀어서 설명하고, 올해 달라지는 부분을 체크했다. 연말정산 완벽 정복하고 13월의 월급 받아보자! 👇 올해 연말정산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