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이냐 세금폭탄이냐, D-50 충분히 뒤집을 수 있어요 | 카드고릴라
매년 날씨가 쌀쌀 해지는 것 같다 싶으면 집중해서 확인해야할 게 있다. 그건 바로 연말정산. 한 해가 지나고 연초가 되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는 데, 자칫 방심하면 남들 다 13월의 월급을 받을 동안 홀로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무렇게나 써왔어도 상관없다. 막판 50일이면 한판 승부를 노릴 수 있는 시간이다. 지금부터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연말정산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하나씩 알아보자. STEP1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미리 정산해보기국세청은 지난 10월 27일부터 올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픈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https://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캡쳐 화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에 대한 사용금액을 활용해 연말정산 했을 때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10월부터 금액은 정산 전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예상해서 기입해야 한다. 그러므로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등(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사용금액이다. 공제항목은 국세청이 근로자의 2021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미리 채워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확인되는 계산 결과가 내년 2월 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대략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 막판 50일 전 미리 확인해보고 남은 기간은 어디서 어떻게 돈을 사용하면 좋을지 전략을 세워야 한다. STEP2 차감징수세액 확인하기10월~12월 예상 사용금액을 입력한 뒤 확인해보면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결정세액이란 내 급여에 따라 결정된 세금(내야하는 세금)이고, 기납부세액은 이미 월급을 받으면서 낸 세금이며, 차감징수세액은 그래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즉,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면 금액만큼 환급을 받게 되고 플러스면 추가 납부를 해야한다. STEP3 카드 소비전략 세우기연말정산은 쉽게 말해 근로자가 근로를 통해 얻은 소득(근로소득)에서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득에 따라 과세가 되는 기준이 있는데, 이를 과세표준이라고 한다. 올해 14년째 유지되던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됐는데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만원) 세율 ~1400 6% 1400~5000 15% 5000~8800 24% 8800~15000 35% 15000~30000 38% 30000~50000 40% 50000~100000 42% 100000~ 45% 근로자는 과세표준을 낮출수록 소득세율을 줄일 수 있다.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선 소득공제를 받으면 된다. 예를 들어 과표구간 5000~8000만원인 근로자라면 원래 24%의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소득공제를 잘 받아 1400~5000만원 구간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15%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그렇다면 소득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건 소비하는 방법이다. 이제부터 남은 50일 막판 전략을 짜야할 타이밍이다. 카드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고 싶다면 총급여의 25%를 기억하자. [기본] 소비금액에 따른 전략 세우기 - 소비가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았다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비가 총급여 25%가 되지 않았다면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먼저 쓰는 게 좋다. - 소비가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갔다면 소비 전략을 다르게 해야한다. 소득공제액을 키우기 위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결제를 하는게 좋다. 마트 대신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방법도 추천한다. 올해는 고유가 대책으로 40%였던 대중교통 공제율을 올 하반기 80%로 올렸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출퇴근에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이득을 챙길 수 있다.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3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22.06.30) 40% (22.07.01~22.12.31) 80% 다만,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300만원까지, 7000만원 초과라면 250만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은 추가 공제한도가 생겨 200~300만원 추가공제가 된다. 맞벌이 가구는 소비 계획을 더 세밀하고 철저하게 세워야 세금폭탄을 막을 수 있다. [응용] 소비금액에 따른 전략 세우기_맞벌이부부 편 - 소비가 큰 가구라면 씀씀이가 큰 맞벌이는 고연봉자에게 소비내역을 몰아주는 게 좋다. 고연봉자는 과표구간이 높아 비교적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카드공제를 높여 낮은 세율로 구간을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 잘 아껴 쓰는 가구라면 씀씀이가 크지 않다면 거꾸로 연봉이 적은 쪽의 소비를 늘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일단 총급여의 25% 이상 카드를 사용하게끔 만드는 건데, 연봉이 낮을수록 더 빨리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STEP4 카드 소비 외 소득공제 전략짜기위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외에도 다양하다. 그 중 부양가족공제가 대표적이다. 부양가족공제는 만20세 이하 자녀, 60세 이상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인적공제를 받는 방법인데 1인당 150만원이 공제되며,별도 한도는 없다. 부양가족 2명만 있어도 카드공제액 최대 한도인 300만원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슈퍼 공제방법 중 하나다. 그래서 부양가족이 있다면 하루빨리 등록하는 게 좋다. 부양가족이 사용한 의료비나 교육비(초중고 자녀 학원비는 제외)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라 할 수 있다. 단, 퇴직소득 등 연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건 참고하자. 부양가족공제 전략 세우기_맞벌이 부부 편 - 맞벌이라면 type1 카드공제와 비슷한 개념으로 고소득자에게 몰아주는 부양가족공제 전략을 세울 수 있다. 고연봉자 밑에 부양가족을 넣으면 과표 자체를 내릴 수 있어 세율이 줄어든다. - 맞벌이라면 type2 하지만 무조건 고연봉자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줄 필요는 없다. 의료비 세액공제 때문이다. 앞서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세액공제가 된다고 했는데,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의 15%가 세액공제 된다. 그러므로 연봉이 적으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쉬워지기 때문에 의료비를 많이 쓰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연봉이 적은 쪽에 두는 게 유리하다. 부양가족 중 사망하거나 해외에 이주한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해두자. 만약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2004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는 자료제공에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부모가 바로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하지만, 성인 자녀(2003년 12월31일 이전 출생)라면 자녀가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 올해 연말정산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