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직장인 필독!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본개념 총정리 & 근로자 꿀팁 (ft.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 사항) | 카드고릴라
13월의 월급, 연말정산만 잘하면 100만원을 번다 연말정산 시즌이 왔다. 매년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은 매번 낯설고 어렵기만 하다. 카드고릴라가 연말정산 기본 단어, 기초 개념, 그리고 연말정산 과정에서 올해 달라지는 부분을 준비했다. 원천징수를 알아야 연말정산을 이해할 수 있다.#원천징수 직장인과 같이 연봉이 정해진 급여소득자라면 내가 대략 1년에 얼마 버는 지, 그에 따라 얼마의 세금(소득세)을 내야하는 지 대략 정해져 있다. 매달 회사는 내 월급에서 어느 정도 미리 떼서 세금을 내는 데, 이를 원천징수라고 한다. (급여명세서에 나온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대표적인 원천징수 항목이다!) #연말정산 하는 이유 같은 연봉이더라도 사람마다 쓰는 돈의 액수, 부양가족 유무, 월세/전세/자가 거주, 각종 금융상품 가입 여부 등등 상황이 다를 터! 개개인의 이런 부분을 전부 고려해서 매달 세금을 계산할 수 없다. 그래서 일단 세금을 대충 먼저 떼고, 한 해가 지난 후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로 내야 할 최종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다. #연말정산, 13월에 월급이라 말하는 이유 내가 이미 낸 세금과 내가 실제로 내야할 세금을 비교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다. 내가 이미 많이 냈다면 환급을 받고, 내가 덜 냈다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한다. 환급은 보통 2월이나 3월 월급에 반영되는 편이며, 이 때 큰 금액을 환급 받으면 13월의 월급, 13월의 보너스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다. CHECK POINT_#나도 연말정산 대상자? -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급여근로자가 대상 -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4대보험 가입되어 급여를 받은 1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도 연말정산 대상 - 4대보험에 가입된 인턴이라면 연말정산 대상 - 3.3% 소득세를 떼고 급여를 받는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자 아님 * 급여를 받는 인턴,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소득금액이 1,400만원 정도라면 따로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기본공제만으로도 거의 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 연말정산,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나요?먼저 총급여액(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준다. 근로소득공제는 연봉에 따라 일정금액을 무조건 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CHECK POINT_근로소득공제 왜 해줘요? 근로소득공제를 왜 해주냐고? 근로소득은 ‘일하기 위해 지출한 돈(=필요경비)’를 입증하기 힘들다. 그래서 일정 기준을 정해 그만큼을 무조건 빼주는 것이다. 참고로 총급여가 높을수록 근로소득공제율은 낮아지며, 공제 한도는 최대 2천만원까지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은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그냥 이런게 있구나 정도만 알면 된다. 자.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에서부터 연말정산은 시작한다. Step 1) 소득공제 (★매우 중요!) 소득(번 돈)을 줄이는 단계. 세금은 소득에 맞춰서 부과되기 마련이다. 고로 공제항목이 많을수록 소득은 줄어들고, 이에 따라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도 줄어든다.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 소득공제 등 항목이 다양하다. 매년 추가ㆍ변경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더불어 공제항목마다 공제가 적용되는 조건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 CHECK POINT_소득공제 항목 ㆍ인적공제: 기본적으로 한사람 당 150만원 공제됨. (+부양가족 추가공제) ㆍ연금보험료공제: 월급에서 나가는 국민연금 낸 걸 소득공제 해줌 ㆍ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등의 주택자금도 소득공제 해줌 ㆍ그 밖의 소득공제: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주택자금저축 소득공제(청약저축 소득공제) 등 기본적인 인적공제와 보험료 관련 공제는 기본 공제항목으로, 내가 특별히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 중요한 건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이다! 우리가 쓰는 신용카드, 가입한 금융상품에 따라 소득공제를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 중 나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을 잘 찾는 것이 중요한 셈! Step 2) 과세표준 & 산출세액 소득공제를 하고 나서 나온 금액을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를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표준 금액’이라고 해서 [과세표준]이라고 한다. (줄여서 과표) 올해부터 저소득자를 위해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넓혔다. 과세표준 세율 변경 포인트 ~1400만원 6% *이전: ~1200만원 1400만원 ~ 5000만원 15% *이전: 1200만원 ~ 4600만원 5000만원 ~ 8800만원 24% *이전: 4600만원 ~ 8800만원 8800만원 ~ 1억5000만원 35% 현행과 동일 1억5000만원 ~ 3억원 38% 3억원 ~ 5억원 40% 5억원 ~ 10억원 42% 10억원 ~ 45% 확정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 [산출세액]이 나온다. Step 3) 세액공제 (★매우 중요!)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바로 빼주는 단계. 세금 자체를 빼주기 때문에, 세액공제항목이 많을수록 내가 내야할 세금도 줄어든다. 연금, 기부금 등과 같이 국가가 직접 해줄 수 없는 일이나,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주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편이다. 세액공제 또한 항목마다 다르고, 매년 추가ㆍ변경될 수 있기에 확인해야 한다. CHECK POINT_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상황마다 어떤 혜택이 더 큰지는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세액공제가 훨씬 세금감면에 유리한 편이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게 목적으로, 과세표준 범위에 따라 세액의 비율이 달라지는 반면에, 세액공제는 이미 내게 부과된 세금 자체를 줄이기 때문이다. Step 4) 결정세액 연말정산의 모든 과정을 거쳐서 나온 내가 진짜로 내는 세금! 우리는 이미 매달 월급에서 뗀 세금(=기납입세액)과 결정세액을 비교한다. ㆍ결정세액 > 기납입세액 = 더 내야 한다. (추가징수) ㆍ결정세액 < 기납입세액 = 더 낸 만큼 환급! (13월의 월급) #13월의 월급일까? ㆍA: 원천징수 100만원 / 결정세액 80만원 = 결과 20만원 환급 ㆍB: 원천징수 50만원 / 결정세액 80만원 = 결과 30만원 추가 징수 A가 돈을 돌려받아 기분은 더 좋겠지만, A와B 모두 국가에 낸 세금은 80만원으로 동일하다. 단순히 환급/추가징수에 집중할 게 아니라 ‘내가 올해 낸 세금이 얼마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연말정산, 직장인이 해야 할 2가지!#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2022년 1월~9월까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절감된 세액은 얼마인지 미리 확인가능하고, 맞벌이부부의 경우 누구에게 몰아줄 건 지 결정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홈택스 ▶ 상단 [조회/발급] 메뉴 ▶ 좌측 2번째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연말정산] 환급이냐 세금폭탄이냐, D-50 충분히 뒤집을 수 있어요 아무렇게나 써왔어도 상관없다. 막판 50일이면 한판 승부를 노릴 수 있는 시간이다. 지금부터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연말정산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하나씩 알아보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중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는 올해(2022년 귀속)부터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대신 제공한다. 따라서 이전처럼 직장인이 직접 간소화자료를 다운로드해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동의 회사: 2022년 11월 30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 (기한 내 등록하지 못하거나, 명단 추가/삭제한 경우 2023년 1월 14일까지 수정/신규 등록 가능) 근로자: 2022년 12월 1일~2023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대해 최소 1회 동의해야 함.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의무사항은 아니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와 근로자는 기존의 연말정산 방식으로도 연말정산신고가 가능하다. *잠깐, 연말정산을 놓쳤거나, 내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 미처 연말정산을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하면 된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지나쳤다면 ‘기한 후 신고’를 이용하면 된다. 연말정산을 했는 데, 누락한 공제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이후에 ‘경정청구’를 이용하면 된다. 경정청구는 제출했던 세금신고서를 바로잡아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경정청구는 납세신고 한 날로부터 5년 이내까지 받아주고, 세액환급은 경정청구 요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처리된다. TIP_민감한 개인정보는 경정청구로! 월세 내역, 부양가족 유무, 개인 질병 시술비 등 회사에 제출하기 꺼려지는 민감한 개인정보는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직접 경정청구를 통해 처리하면 된다. #경정청구 방법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 경정청구 ▶ 귀속연도 선택 후 ‘소득 ㆍ세액공제 명세서 및 부속서류 조회’ 화면에서 공제항목 수정 후 제출하기 누르기. 👇 올해 연말정산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