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인턴/이직/퇴사/알바/투잡 연말정산 총정리 | 카드고릴라
Q. 연말정산, 누가/왜 하나요?A. 연말정산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기본으로 모든 소득에 대해 국가에 소득세(세금)을 내야한다. 그 중 근로(일)를 해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근로소득세는 매월 급여를 받을 때 미리 자동 납부된다. 그런데 이렇게 일해서 번 돈으로 소비할 때 어떤 지출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거나, 세금을 줄여준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 미리 낸 세금보다 실제 세금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다. 국가는 개개인의 모든 상황과 소득, 지출을 개별적으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1년을 주기로 각자가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정산한다. 이 과정을 연말정산이라 한다. 연말정산 간략 요약 국가는 우리에게 소득이 발생할 때 먼저 세금을 내게 하는데(원천징수) 1년 간 우리가 소비하면서 소득으로 치지 않는 지출(소득공제)이나 세금을 줄여주는 지출(세액공제)이 미리 낸 세금보다 많다면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을 다시 돌려주고(환급), 적다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납부(추가 징수)한다. 그러므로, 지난 1년간 근로소득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그럼 지금부터 CASE별로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자. ➤ CASE 1. 신입/인턴 등 지금도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A. 2022년 1월부터 12월 중에 회사를 다녔고, 지금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면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내할 때 진행하면 된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증명서류와 자료를 대신 제출하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일부 누락되는 영수증이나 증명서는 직접 영수증이나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 CASE 2-1. 인턴(계약 종료)/퇴사 등 지금은 직장을 다니지 않아요 A. 2022년 1월부터 12월 중에 회사를 다녔지만, 22년 12월 31일 기준 근로를 하고 있지 않다면 22년 근로한 기간에 대해 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를 해야한다. 연도 중간에 퇴사하면 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미리) 연말정산을 진행하는데, 이때는 기본 공제사항만 적용되기 때문에 보험료나 의료비,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은 공제가 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므로 퇴사자는 개인적으로 서류를 챙겨 퇴사하기 전 받아 놓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제출해야 한다. ➤ CASE 2-2. 인턴(계약 종료)/퇴사 등 지금은 직장을 다니지 않아요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못 했어요" A. 폐업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이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지 못했더라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이럴 땐 5월에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할 때 직접 홈택스에 들어가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를 다운받으면 된다. 이 경우 역시 추가 공제 사항이 있다면 서류를 같이 준비하면 된다. ➤ CASE 3-1. 이직/재취업 등 지금은 다른 직장을 다녀요 A.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지만, 연도 중 퇴사 후 이직해 12월 기준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면연말정산은 지금 직장에서 진행하면 된다. 다만, 이전 회사를 퇴사할 때 미리 받아 둔 원천징수영수증과 추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CASE 3-2. 이직/재취업 등 지금은 다른 직장을 다녀요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못 했어요" A. 이직자도 이전 직장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우선 현 직장이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같이 연말정산을 해서 근무한 기간에 지출한 내역만 공제를 받는다. 그리고 다음 해 5월 종소세 신고를 할 때 홈택스에서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직접 조회한 뒤, 한 번에 종합소득세로 정기 신고하면 된다. 즉, 현 직장의 연말정산 내용과 이전 직장의 연말정산 내용을 합산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당연히 이전 직장에서 공제 받지 못한 내용은 추가 서류를 준비해 같이 제출하면 된다. ➤ CASE 4. 알바 등 알바생도 연말정산 해야하나요?A. 알바는 크게 일반근로소득자와 일용근로소득자로 나눌 수 있다. 일반근로소득자는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어 급여를 지급받는 상시근로자인데, 일수와 시간, 그 성과에 의하지 않고 월정액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면 일반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어서 일반 직장인처럼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반면, 일용근로소득자은 상한시적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일수나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제공받는 근로자다. 이렇게 받는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같은 고용주 아래에서 3개월 이상(건설업은 1년) 근무하고 4대 보험을 지급받았다면 일반급여자로 인정되어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세금 3.3% 원천징수 되었다면 이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5월 종합소득세 환급을 신고하면 된다. ➤ CASE 5. 공모전/투잡/프리랜서/SNS, 유튜브 수입 등 이럴 경우도 연말정산 해야하나요?A.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거나 근로소득 외 SNS활동, 유튜브로 기타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4대보험 가입이 안되는 알바를 했거나 공모전 상금 수여자 역시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환급을 신고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미리 납부한 3.3% 세금에 대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게 된다. 추가 QnAQ. 연말정산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연말정산을 안 하면 각종 공제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불성실가산세가 붙게 된다. 만약 세금을 더 내기 싫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때 발생한 이득(덜 낸 세금)만큼 매일 가산세가 발생한다. Q. 종소세 신고를 못 했는데 어떡하나요? A. 공제 항목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나서 발견했더라도 당황할 필요없다. 종소세 신고기한 이후 발견된 추가 공제항목들은 경정청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직접 서면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다. 👇 올해 연말정산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