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도 간편하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 카드고릴라
국세청은 연말정산 증명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시작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가 PDF 파일을 출력해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는 등 비교적 간단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고 싶다면 홈택스에서 본인인증을 해야하는데,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통해 인증할 수도 있지만 올해는 더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방식을 11종으로 늘렸다. 네이버, 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등 기존 7종에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등 4종을 추가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23년 1월 31일)에는 별도 회원가입을 할 필요없이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로 본인인증을 거쳐 비회원 상태로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일괄제공하는 회사와 제공자료 범위 등을 오는 19일까지 동의해야 한다. 회사는 동의 절차를 마친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내려받으면 된다.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자료를 수집해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17일까지 홈택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의료기관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해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한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지원 서비스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총급여, 주민등록번호, 기납부세액 등 기초자료 등록은 지난 3일부터 시작했다. 2023 연말정산 POINT 올해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지나요? 올해 작년보다 5% 넘게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더불어 대중교통 소득공제는 작년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확대되고,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 공제한도도 늘어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12%에서 15∼17%로 올라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가 같은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난임 시술비는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각각 세액공제율이 상향됐다. 또 작년 낸 기부금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 3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 올해 연말정산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