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신한카드 통신비 등 분할결제 제한… The More(더모아)도 못해 | 카드고릴라
신한카드가 22일 ‘분할결제 제한조치 시행안내’를 공지했다. 더 이상 신한카드의 모든 신용카드로는 통신비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결제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신한카드 홈페이지) 신한카드는 “분할결제는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위반 사항이나, 일부 가맹점에서 약관을 위반해 분할결제가 발생되고 있다”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분할결제 제한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5조 제5항 '1매의 매출전표로 처리해야 할 거래를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대금을 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2매 이상의 매출전표로 처리해서는 안된다'에 의거한 조치로 보여진다. (신한카드 홈페이지) 따라서 7월 1일 승인건부터 통신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 월별 이용한 금액을 매월 1회 청구하는 건은 월 1회만 결제가 가능해진다. 분할결제 제한조치 대상가맹점에서 월 2회 이상 결제를 진행할 경우 2회차부터 승인이 거절된다. 동일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여러장 사용하는 방식의 분할결제도 안된다. 신한카드의 모든 신용카드가 대상이며, 대상가맹점은 통신(SKT, KT, LG U+, SK브로드밴드, KT스카이라이프, 알뜰폰) 및 도시가스 요금 현장 및 온라인 선납 가맹점이다. 단, 자동이체로 결제하는 건이나 법인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한카드 The More(더모아) 연관검색어 신규발급중단 신한카드 연회비 1.8만원 이에, ‘피킹률 20%’로 인기를 모았던 신한카드 The More(더모아)로도 통신비, 도시가스 요금 분할결제가 제한될 예정이다. 신한카드 분할결제 제한조치 대상가맹점은 아래와 같다. ㆍ통신 (11개 가맹점) SKT(SKT 요금납부), SKT(SK텔레콤 선불형), KT(KT통신요금납부), KT(KT통신요금 납부), LGU+(LG U+통신요금 즉시결제), SK 브로드밴드((주)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식회사), SK 브로드밴드(SK브로드밴드-CATV-즉납), SK 브로드밴드(에스케이브로드밴드 CATV-홈페이지), KT스카이라이프(KT스카이라이프), SK세븐모바일(SK 세븐모바일 즉시납부), KB 리브엠(국민은행LiivM) ㆍ도시가스 (23개 가맹점) GSE 도시가스(지에스이인터넷), 경남에너지(경남에너지 현장(KSNET)), 경남에너지(경남에너지 인터넷(KSNET)), 경동도시가스((주)경동도시가스), 군산도시가스(군산도시가스 인터넷), 대성에너지(대성에너지(주)), 대성청정에너지(대성청정에너지 주식회사), 목포도시가스(목포도시가스현장), 삼천리(삼천리 도시가스 한국정보통신 (주)), 서라벌도시가스(서라벌도시가스현장), 서울도시가스(서울도시가스(주)), 씨엔씨티에너지(씨엔씨티에너지 주식회사), 전남도시가스(전남도시가스(주)), 전북도시가스(전북도시가스인터넷)), 제이비(중부)도시가스(JB(주)(가스)_현장)), 참빛속초도시가스(참빛도시가스 인터넷((KSNET)), 참빛충북도시가스(참빛충북도시가스 인터넷(KSNET)), 참빛영동도시가스-강릉(참빛영동도시가스 인터넷(KSNET)), 참빛영동도시가스-동해(참빛영동도시가스 동해지점 인터넷(KSNET)), 참빛원주도시가스(참빛원주도시가스 인터넷(KSNET)), 해양에너지((주)해양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