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Q&A] 신용카드 서명, 안 했다간 내 돈 못 돌려받는다고? 발급받자마자 해야 하는 이유 알려드림! | 카드고릴라
“신용카드 서명, 혹시 하셨나요?” 아래 두 카드의 차이점이 한 가지 있다. 빠르게 한번 찾아보자. 바로 신용카드 뒷면 서명을 한 카드와 하지 않은 카드라는 점.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나서 귀찮다고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어느새 서명란이 깨끗한 채로 카드를 이용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작은 서명 하나가 내 돈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신용카드 서명, 발급받자마자 해야 하는 이유를 한번 알아보자. 번거로운 신용카드 서명, 왜 해야 하는 걸까?신용카드 서명에 대해서 신용카드 약관과 설명서 심지어 금융감독원에서도 강조하고 있다. 그냥 사용해도 일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한 걸까?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떨어뜨리거나 지갑을 두고 와서 신용카드를 분실하는 경우가 생기곤 한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 있다면 상관없지만 만약 누군가가 내 카드로 결제하는 골치 아픈 상황이 생긴다(=부정 사용). 내가 결제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 금액을 내는 건 너무 억울하다. 다행히도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카드사에선 보상을 해준다. CHECK POINT_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 지갑째로 잃어버려서 여러 장의 카드를 분실한 상태라면 카드사에 각각 신청할 필요하지 않아도 괜찮다.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로 신용카드사 한곳에서 여러 카드사의 신용카드 정지 신청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기 때문. 각 신용카드사의 고객센터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분실신고를 하고 난 뒤 피해 금액 보상을 요청하게 되면 분실신고 접수일 60일 전부터 분실신고 시점까지 발생한 부정 사용 금액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냥 보상해 주는 게 아니다. 본인의 과실로 인정되는 사례라면 보상 청구가 어렵기 때문. 바로 이때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관리에 대한 책임이 소홀했다고 간주해 보상을 받기 어렵다. CHECK POINT_「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0조 제3항 표준 약관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의 부정사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 1.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2. 가맹점이 서명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려했으나 회원 본인의 신용카드 미서명으로 본인확인을 하지 못했거나, 회원이 서명을 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하였으나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3.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 4. 신용카드를 타인(가족, 동거인을 포함한다)에게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5. 회원이 과실로 신용카드를 노출·방치한 경우(회원의 노출‧방치로 인해 가족, 동거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도 포함) 6. 회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의적으로 카드사에 분실·도난 신고를 지연한 경우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신용카드 분실·도난 사고 예방 4가지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실수로 떨어뜨린 카드, 지갑으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카드 부정 사용. 신용카드 분실·도난 사고를 예방하고 싶다면 아래 4가지에 유의하자. 1. 신용카드 뒷면 서명은 필수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면 뒷면에 꼭 서명을 하자. 이때 서명 후 사진을 찍어두는 걸 추천한다. 실제로 도난·분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뒷면 서명 여부를 확인할 때 서명했는지 증명하기가 어려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 때문에 간편하게 사진만 찍어놔도 쉽게 입증이 가능하다. CHECK POINT_결제 서명은 직접 해야 하는 이유 보통 5만 원 이상 결제 시 결제 서명을 한다. 이때 직원이 대충 서명해 주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 카드 뒷면에 서명한 것과 결제 서명이 다르기에 카드 소지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귀찮더라도 평소에 카드 뒷면 서명과 결제 서명이 일치하도록 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 2. 결제 알림 서비스 신청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 결제승인내역을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신용카드 분실·도난 사고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보통 문자나 카카오톡 또는 카드사 앱을 통해 알림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카드사 앱 알림은 무료로 제공되는 편이고 나머지 알림 서비스도 한 달에 300원정도 비용이 드는 편이니, 나에게 편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걸 추천한다. 3. 사용하지 않는 카드(=휴먼카드)는 과감하게 해지 다른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서 이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카드도 아마 한 개씩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자주 사용하지 않을수록 점점 해당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잊기 마련. 실수로 분실할 경우 심지어 알림서비스까지 이용하지 않는다면 누군가 해당 카드로 결제해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해지하고 꼭 필요한 카드만 남기는 걸 추천한다. 4. 가족카드 활용하기 학원비 결제 등 자녀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고 결제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렇게 빌려주고 사용하다가 분실·도난으로 인해 부정 사용이 발생한다면 카드 명의자가 부정 사용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 분실신고가 지연되고, 결국 본인 명의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했기 때문에 부정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직접 카드를 빌려주는 것보다 가족카드를 사용해 부정 사용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걸 추천한다. 신용카드에 대한 궁금증 해결하고 싶다면? [신용카드Q&A]로 고민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