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Q&A] 신용카드 연체, 4일을 넘겨선 안돼… 연체하면 어떻게 될까?(feat.연체 해결 방법) | 카드고릴라
“신용카드 연체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다양한 혜택이 담겨있는 신용카드! 어느덧 신용카드 결제일이 찾아왔다. 하지만 계획 없이 사용하다 보니 눈덩이처럼 불어난 카드값으로 고민이 깊어진 상황. 한 번에 내기엔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다음 달에 내면 되지 않을까?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 준비한 [신용카드 Q&A] 4번째 주제는 “신용카드 연체”다. 신용카드 연체, 연체 후 4일을 넘겨선 안되는 이유 신용카드는 예산에 맞춰 잘 사용할 경우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건 미래의 소득을 당겨와서 사용하기 때문에 내 소득 이상으로 더 큰 지출이 가능하다는 점. 이럴 경우 카드값을 내는데 부담이 되거나 심지어 낼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이런 경우 보통 카드 연체가 시작되는데… 연체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일정별로 확인해 보자. #1~4일차 1일 차부터 4일 차까지는 비교적 안심해도 괜찮다. 이 기간에는 카드사로부터 미납 문자를 받게 되고 연체된 기간의 이자만 내면 된다. 기한 안에 카드값만 납부한다면 연체 기록이 남지 않고 신용점수도 영향이 없어 큰 문제 없이 보낼 수 있다. #5~30일차 이제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 연체 5일 차부터 연체 이력이 카드사 공동 전산망에 입력되고 다른 카드사와 공유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신용카드가 정지되거나 결제 한도가 줄어든다. 독촉 전화는 덤. 여기에 연체 기간이 3주가 되면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힘들어진다. 게다가 연체한 사람의 정보가 채권 추심 전담 부서로 넘어가 관리되고, 추심전화와 문자가 오기 시작한다. CHECK POINT_채권 추심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 대신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채무자)에게 빚을 받아 내는 일을 말한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30일 이내에 카드값을 납부할 경우 연체기록이 삭제된다는 점. 연체기록이 삭제되면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에도 관련 이력이 나타나지 않아 더 큰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90일 이상 급여, 통장 등 연체자의 재산에 압류 조치가 취해진다. 만약 연체 금액이 백만 원 이상 또는 카드사와 연락이 안 될 경우 가압류 대상이 된다는 점. 이때부터는 신용불량자가 된다. 신용불량자가 될 경우 거의 모든 금융 거래가 제한되고 취업 역시 어렵다.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카드값을 다 갚아도 연체 기록은 남아 있어 3~5년까지 신용카드 발급은 물론이고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사항이 생기게 된다. 지금 당장 신용카드 연체 위기라면 이 방법도 고려해보자!가장 좋은 건 카드값 연체 없이 내 소비에 맞춰 신용카드 혜택을 누리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체할 위기에 처하기도 마련. 그래도 신용카드 연체만큼은 막아야 한다. 지금 장 연체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아래 방법을 고려해 보자. 1. 대출 연체하는 것보다 차라리 대출을 이용하는 게 좋다. 대출도 신용등급이 하락하지만, 대출은 보통 1~2등급 하락하고 대출 금액을 갚으면 신용등급도 상승한다. 반면 연체를 할 경우 신용등급도 1등급에서 8등급으로 추락함은 물론 다시 신용등급을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 대표적으로 은행 비상금 대출과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이 있다. 이 두 가지 대출은 무직자, 주부, 학생, 프리랜서 등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만약 정부 지원 대출 이용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저렴한 금리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비지원 대출을 이용하는 걸 추천한다. CHECK POINT_소액생계비대출 대상 •대출자격: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대출한도: 기본 50만원, 특정목적(의료비,주거비,교육비)의 자금용도 증빙 시 최대 100만원 •기간: 1년(최장 5년 이내 기한연장 가능) •금리: 연 15.9%(금육교육 이수 시 15.4%), 6개월마다 성실상환 시 3.0% 인하해 최종 9.9% 2. 신속채무조정 제도(=연체전 채무조정 제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카드값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 30일 이하의 경우라면 신속채무조정을 이용해 신용을 잃지 않고 연체 이자를 감면받으면서 월금을 최장 10년 동안 나눠 갚을 수 있다. CHECK POINT_신속채무조정 지원 대상 •연체기간 30일 이하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3.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리볼빙을 이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일부만 먼저 갚고, 나머지는 나중으로 미뤄서 갚을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잘 사용할 경우 수입이 일정하지 않거나 카드값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 고민해야 한다. 리볼빙 수수료는 대체로 연 20% 내외로 높은 편이다. 법정 최고 이자율이 연 20%인 점을 빗대어보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것과 같은 셈이다. 게다가 별도의 상환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한 번에 상환하지 않는다면 갚아야 할 원금은 점점 불어나기 때문. CHECK POINT_리볼빙 이용 예시 수수료율 20%라고 가정했을 때, 월 카드 이용금액 100만원 기준 1월: 카드대금 10만원 납부(10%)▶90만원 2월로 이월 +수수료 15,000원 2월: 190만원 중 19만원 납부(10%)▶171만원 3월로 이월 +수수료 28,500원 3월: 271만원 중 27만1천원 납부(10%)▶243만9천원 4월로 이월 +수수료 45,500원 신용카드에 대한 궁금증 해결하고 싶다면? [신용카드Q&A]로 고민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