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말정산] 퇴사자, 이직자, 인턴, 알바, 계약직, 부업 N잡러의 연말정산 하는 법 | 카드고릴라
2025년에 퇴사한 사람에게 예상치 못한 난관은 연말정산이다. 퇴사자, 이직자의 연말정산은 근로했던 지난 날과 다르거든. 다녔던 회사를 퇴사하면, 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진행한다. 다만 기본 공제사항만 적용하기 때문에, 공제되지 않은 내역을 적용하기 위해 퇴사한 사람은 연말정산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바로 퇴사자, 이직자 등 유형에 따라 어떻게 연말정산 하는지 알아보자. 퇴사자 & 이직자 연말정산 준비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2025년에 퇴사 또는 이직했다면, 이전 회사는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미리 연말정산을 진행한다. 이때 신용카드·체크카드 이용금액, 의료비, 보험료 등 제외한 채 기본 공제사항만 적용한다. 공제 받지 못했던 부분을 추가로 환급 받으려면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서류는 단연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뜻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땐 세금의 일부를 미리 떼고 지급(=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 했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가 바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란? 참고로 동일한 서식이지만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라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라 부르고, 직원에게 제출 및 회사 보관하는 서류라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라 부른다. 퇴사 전에 미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두면 연말정산을 더 쉽게 준비할 수 있다. 만약 퇴사할 때 못 받았거나, 이전 직장에 연락하기 껄끄러운 상황이라도 걱정할 필요 없다. 홈택스를 통해 이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발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 후 다음 해 3월부터 조회할 수 있다. ㆍ국세청 홈페이지 → MY 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메뉴 →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에서 조회 후 출력 (※전 직장의 지급명세서 국세청 제출 시기에 따라 홈택스 발급 가능 시점 달라짐) 직장인 케이스별 연말정산 정리 퇴사자 & 이직자 연말정산 하는 법Case ① 퇴사 후 이직한 경우 (인턴/계약직 재취업한 경우) 2025년 중도 퇴사를 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면, 연말정산은 현 직장에서 진행한다. 인턴이나 계약직 계약 종료 후 재취업한 사람도 동일하게 진행된다. ① 현 직장의 연말정산 진행할 때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다. ② 이전 직장에서 못 받은 공제 항목들도 추가 서류를 준비해 같이 제출하면 된다. ① 우선 지금 직장에서 현재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진행한다. ② 퇴사한 다음 해 3월 이후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직접 조회 후 발급한다. ③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현 직장 연말정산+이전 직장 연말정산] 내용 합산해 한 번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한다. Case ② 퇴사 후 회사를 안 다닌다면?2025년 중도 퇴사를 하고,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회사에 다니지 않는다면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를 해야 한다. 역시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를 할 때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다면, 3월 이후에 홈택스에서 직접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추가 공제 서류와 함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결정 세액 0원이라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 세액이 '0원'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할 필요 없다. 왜냐면 결제 세액 '0원'이라는 건 추가로 환급 받을 세액이 없다는 걸 뜻하기 때문이다. Case ③ 퇴사 후 창업했다면?2025년 중도 퇴사를 하고, 새롭게 창업했다면?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이 때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창업 후 얻은 사업소득]을 더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역시 이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다. 퇴사자·이직자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연말정산 공제 항목: 근로제공기간 지출 공제항목연말정산 시 공제 되는 항목 중에는 근로제공기간(=회사 재직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대상으로 삼는 항목들이 있다. 공제 구분 공제 항목 소득공제 특별 건강보험료 등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세액공제 특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기타 월세액 그러니까 퇴사 후 - 재취업 전까지의 공백기 동안 썼던 신용·체크카드 결제 금액이나 월세, 청약저축, 보험료 등은 소득·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알바생, 프리랜서, 계약직, 일용직 연말정산 대상인가요?Case ① 알바생 ㆍ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 연말정산 대상이다. ㆍ3개월 미만 근무 또는 소득세 3.3% 원천징수 받는다면 →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다. Case ② 계약직 ㆍ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 계약직이라면? →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진행. 누락되는 영수증 및 증명서 등 서류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ㆍ기간 종료 후 재취업한 계약직이라면? →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진행. 이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추가서류 함께 제출하면 된다. ㆍ계약직 기간 종료되거나, 퇴사 후 직장 다니지 않는다면? → 지금 직장 다니지 않기 때문에,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해야 한다. 정기 신고할 때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추가 서류 함께 제출한다. Case ③ 프리랜서 & 일용직 연말정산 ㆍ프리랜서라면? →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므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ㆍ일용직이라면? → 일용직은 1년 미만 근무하거나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은 근로자를 뜻한다. 따라서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다. Case ④ 직장 다니면서 부업하는 N잡러라면? ㆍ2곳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이중 근로자) → 직장을 2곳 이상 다니고 있기 때문에 모두 근로소득이 발생한다. 주된 근무지 연말정산을 할 때 두 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진행한다. 이 때 다른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이 필요하다. → 회사에 부업이 알려지기 싫다면 연말정산 때 2곳의 소득을 합치지 않고,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한다. ㆍ직장 근무+알바/프리랜서 부업을 병행하는 경우 → 직장에서 번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에서, 부업으로 얻은 소득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부업으로 얻은 소득이 월급처럼 정기적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비정기적이고 일시적으로 발생했다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 된다. #CHECK POINT 만약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부업 활동을 했다면 소득이 비정기적으로 발생해도 '사업소득'으로 구분된다. 📌 Series Articles 연말정산 준비 가이드 13월의 월급을 받도록 연말정산 완벽하게 준비하는 방법 - 1. 직장인 필수! 가장 쉽게 알아보는 연말정산 하는 법! (ft.연말정산 용어) - 2. 퇴사자, 이직자, N잡러, 인턴, 알바, 계약직, 프리랜서 연말정산 하는 법 - 3.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로 받는 방법 공개! (신용·체크카드 황금비율) - 4. 맞벌이부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세액공제 몰아주기 전략은? - 5. 모르면 세금 토해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항목 총정리 - 6. 소득·세액공제 확대된다! 올해 연말정산 달라진 점은? 시리즈 모두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