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최대 100만원 더 추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는다 | 카드고릴라
기획재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올해 일말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28년까지 3년 연장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비율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각 사용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3년 연장되는 가운데, 주목할 부분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제 한도가 확대된 것이다. 현재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자녀수와 무관하게 300만원,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5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인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 1인당 50만원,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자녀가 1명이면 350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총급여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 1인당 25만원, 최대 50만원까지 공제 한도가 적용된다. 자녀가 1명이면 275만원, 2명 이상이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총급여 7,000만원 초과 현행 300만원 250만원 개정안 자녀 1인 +50만원 +25만원 자녀 2인 이상 +100만원 +50만원 한편,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와 더불어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확대된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받는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기존 월 20만원에서 자녀수에 따라 자녀당 월 2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다자녀 가구의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됐다. 3자녀 이상인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주택의 면적 기준이 지역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00㎡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2인 이상 자녀를 다자녀 가구라면 이번에 바뀐 공제 한도로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