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 시 카드사에 소득·대출 서류 제출할 필요 없어 | 카드고릴라
신용카드 발급 시 신청자가 소득 관련 서류를 카드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 까닭이다. 앞으로 카드사가 신청자 동의 아래 전산망을 이용해 소득 정보와 대출 정보를 직접 확인한다. 또한, 일부 카드사만 제공하던 신용카드 자동결제 알림 서비스를 모든 카드사가 시행키로 했다. 이외 개선 사항에 ▲보험상품의 사업비, 수익 정보 수시 고지 ▲운전자보험 등 기타 손해보험 중복가입 확인·안내 ▲특정금전신탁의 비대면 신규가입 허용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방법 확대 ▲통신회사 채무를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 ▲거래중지계좌 전환 전 알림 서비스 제공 ▲여전업·대부업권 간 신용정보 공유 ▲보험사가 교통사고 처리 내역서·주민등록번호 변경 사실 직접 확인 가능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