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예약 취소 가능 시간 '계약 당일'에서 '24시간 이내'로 연장 | 카드고릴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12월 27일부터 숙박업계와 소비자 간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을 시행했다. 위약금 없이 숙박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을 기존의 '계약 당일'에서 '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변경했다. 이전에는 계약 당일 오후 늦은 시간에 예약한 소비자들이 취소 가능 시간이 짧아 불리함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은 예약 후 24시간 이내에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사용 예정일에 임박하여 예약한 경우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라도 사용 예정일 0시 이전까지 취소해야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용 예정일 하루 전에 예약한 경우, 실제로는 예약 후 24시간 이내라도 사용 예정일 0시 이전까지 취소를 해야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소비자들에게 신중한 예약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