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짐은 직접”…아시아나항공 기내 규정 변경 | 카드고릴라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1월 2일부터 승객이 직접 휴대 수하물을 기내 좌석 위 선반(오버 헤드 빈)에 보관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짐을 올리는 과정에서 승무원들의 부상이 잦아 규정을 바꾸게 됐다고 아시아나항공 측은 설명했다. 다만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무거운 짐을 들기 어려운 교통약자는 승무원이 계속 수하물 수납을 돕는다. 또한 승객의 부상방지를 위해 기내수하물의 무게 재한 규정(10kg 이하)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기내 반입하는 휴대수하물의 규격 제한은 완화됐다. 기존에는 짐의 크기를 ‘가로 40㎝, 세로 20㎝, 높이 55㎝’로 제한했으나 이날부터는 각 변의 최대 길이에는 별도 제한을 두지 않고 가로‧세로‧높이 합계가 115㎝보다 짧으면 된다.